정관
정 관
자유와희망
제 1 장 총 칙
2025.10.26.제정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자유와희망(이하‘본 회’)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 간의 건전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 환경 개선 활동, 그리고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적 교류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미래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광진구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건전한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
2.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 활동
3. 모든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 기획·운영 사업
4. 기타 본 회의 유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본 회의 활동 및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에 협조할 의무
제 8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각 지부 대표에게 사전 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로 인하여 제명되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3. 사망, 단체 해산 또는 실종신고
제 9 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
3. 본 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사무총장 1인
4. 사무처장 1인
5. 감사 1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감사는 회장과 같은 지회 소속 회원을 선임할 수 없다.
③ 감사의 경우 총회 선출에 앞서 이사회가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장 연임 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보선된 임원의 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사임 또는 총회 개최 지연으로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당해 임원은 본회에서 즉시 해임된다.
제 15 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본 회의 회원이 200명 초과 시 선출된 대의원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회의 임원
2. 각 지회에서 선출된 자
② 대의원은 각 회원사 지회별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회별 별도의 선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다만, 보선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 18 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 불특정하게 개최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개최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고 서면,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가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꺼림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개최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고 서면, 전화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6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 2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회원 교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위원장,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17개 시도지회장 총 23명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0 조 【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매월 1회 가진다.
② 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체적 사업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심의
2. 회원의 입회 심사 및 승인
3. 강령·준칙 및 제 규정 각 안의 작성
4.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의결
5.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장 재 정
제 32 조 【재 산】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
3. 기타 수익금
제 33 조 【재산의 관리】
본 회는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제 34 조 【손실금의 보전】
본 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 (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35 조 【잉여금의 불배당 및 이월】
본 회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의 보전 등에 사용하는 이외에는 단체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제 36 조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7 조 【기타】
①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②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 회의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8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9 조 【해 산】
① 본 회의 해산은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9 장 부 칙
시행
이 정관은 설립자의 기명날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가 사용할 인장)
“ 본 회”가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5년 10월 26일
자유와희망
발기인(대표) 윤 석 남 (인)
발기인 김 애 경 (인)
발기인 장 철 호 (인)
발기인 홍 순 화 (인)
발기인 손 정 아 (인)
